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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21-12-07 05:48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학입니다.
여러번 미국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국제전화라 그런지 연결이 되질 않았읍니다.
다음의 질문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비용은 시간당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에 소재한 미국회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사도 한국의 국세청이나 한국정부에 세금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미국회사는 한국의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승학입니다.
여러번 미국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국제전화라 그런지 연결이 되질 않았읍니다.
다음의 질문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비용은 시간당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세법상 현재는 비거주자입니다.
-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2022년 2월에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한 3- 4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족은(와이프와 아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의 국제조세과에 문의를 해보니, 이때 저는한국세법상 거주인이 되고 2023년 5월 말에 2022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한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한국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미국에서 발생하는 저의 근로소득,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 4분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모두 약간씩은 다른 의견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에 소재한 미국회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사도 한국의 국세청이나 한국정부에 세금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미국회사는 한국의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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