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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21-12-07 05:48
작성자 : 이승학
조회 : 28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학입니다.
여러번 미국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국제전화라 그런지 연결이 되질 않았읍니다.
다음의 질문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비용은 시간당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세법상 현재는 비거주자입니다. 
  •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2022 2월에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한 3- 4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족은(와이프와 아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의 국제조세과에 문의를 해보니, 이때 저는한국세법상 거주인이 되고 2023 5월 말에 2022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한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한국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미국에서 발생하는 저의 근로소득,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 4분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모두 약간씩은 다른 의견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한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에 소재한 미국회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사도 한국의 국세청이나 한국정부에 세금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미국회사는 한국의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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